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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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기계류 등에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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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