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양식업을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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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