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0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 더불어 도시보다 급격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40년 농업 분야 고령화율이 76.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게다가 쌀 소비량 감소(1인당 연간 쌀 소비량 : 1989년 121.4kg → 2019년 59.2kg), 비료·농약 등 각종 농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