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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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등)의 경우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가 모태인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의 85%만 감면받고 그 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100% 과세하고 있으나, 전공대학도 전문대학 등과 같이 학교법인이 설립을 해야 하고, 학교 운영 및 형태 등이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공대학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에 전환인가 받은 학교라는 이유로 전문대학 등과 차별하여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제41조 학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전공대학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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