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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5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등)의 경우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가 모태인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의 85%만 감면받고 그 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100% 과세하고 있으나, 전공대학도 전문대학 등과 같이 학교법인이 설립을 해야 하고, 학교 운영 및 형태 등이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공대학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에 전환인가 받은 학교라는 이유로 전문대학 등과 차별하여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제41조 학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전공대학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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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