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4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현재 일몰 도래로 종료되었으며,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역시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몰 도래 이전에 존재하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다시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간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1조).

전봉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