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부로 적용 종료될 예정임.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수협 등이 농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는 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2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지방세특례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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