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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부로 적용 종료될 예정임.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수협 등이 농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는 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2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지방세특례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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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