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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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를 두어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지방공사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경영하는 주택사업 중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지방공사의 임대사업 손실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0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619억원이었던 반면, 2021년 납부액이 1,065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여 임대사업 손실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사업비용 절감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및 제1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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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