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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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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