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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특구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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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