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6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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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 공제하는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6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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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