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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 공제하는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6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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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