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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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자산 및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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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