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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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 대중교통수단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다른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버스 중 상당수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산업체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통근ㆍ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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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