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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청년층은 중ㆍ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층에 대하여는 취득세 경감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주택 구입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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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