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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규정이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항공운송산업은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20년 코로나 팬데믹 확산 이후 전세계 항공산업의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및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 및 항공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항공운송산업의 생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 중임.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여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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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