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6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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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규정이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항공운송산업은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20년 코로나 팬데믹 확산 이후 전세계 항공산업의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및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 및 항공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항공운송산업의 생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 중임.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여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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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