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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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면제 대상으로 하여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면서 승차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등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반드시 고급 자동차는 아니므로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엄격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세제 감면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3,500cc까지 상향하되, 2,000cc 초과 2,500cc 미만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70%, 2,500cc 초과 3,000cc 미만은 50%, 3,000cc 이상 3,500cc 미만은 30%를 감면하고,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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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