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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모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육비 증가, 법률 강화에 의한 관리운영비 증가, 최저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대학의 재정난이 가속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학교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학교등이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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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