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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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9년 말까지는 140만원, 2020년 말까지는 90만원, 2021년 말까지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액을 공제하고 있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점차 줄이는 것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의 혜택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취지이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그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 및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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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