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2개인 차량이라는 의미이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괄하여 대표하기엔 그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