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5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은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1973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47년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여행 및 레저 활동의 보편화,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의 도입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어촌 지역에 휴양?피서?전원생활용 주거시설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장을 현행법 상의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177조제1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권성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