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국민부담과 연동되어 있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세금폭탄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활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됨. 이에 1세대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재산세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여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제2호 및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의 주택 중 9억원 이하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안 제3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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