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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실현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현행법에서도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비수익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대부분은 기업별로 설립되어 있으며,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가입된 경우라도 사업장 소재지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사업주와 별개로 비법인사단으로 간주되어 예외없이 주민세 균등분 부과 대상이 되는 반면 사회복지법인ㆍ교회 등 종교단체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받고 있음. 이에 조합원 수 100명 미만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조합 수의 68%(3,948개소)에 해당하여 대다수 노동조합이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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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