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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7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 지원대상 법인등과 동일한 취지의 사회복지사업 수행법인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감면대상 법인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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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