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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교통약자가 대상시설 및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하는 이른바 BF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BF인증 대상이 주로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최초 인증 후 재인증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BF인증 제도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를 위한 세제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BF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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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