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민·소상공인 등의 간접적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다.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67조).

김경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