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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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민·소상공인 등의 간접적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다.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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