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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1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투자에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중점을 두어 산업 부문보다 기초·공공·복지 부문 투자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지나치게 산업부문에 편중되어 왔음. 최근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를 둔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위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정부가 지원 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5조의2와 제177조의 2에 따라 연구회소관 출연연 및 IBS의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이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예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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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