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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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서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차등하여 취득세를 경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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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