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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영 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이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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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