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혼인율과 출산률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 경감율도 100분의 60으로 상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

박성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