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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종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징수 절차 및 체납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정보를 관리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지방세 체납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의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은 인력 중심의 수작업, 사후적ㆍ획일적 대응,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여 체납 유형 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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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