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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 체납액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30만원이라는 상대적 소액 체납을 사유로 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며,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기준 체납액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설정한 것은 국민의 형평성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지방세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30만원인 체납액 기준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제고 및 납세 의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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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