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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및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와 자동계좌이체 이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간편결제 수단의 이용자와 이용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세 납부의 방법에 간편결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간편결제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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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