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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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사업의 주무관청에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도 또한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제도의 운영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의 제한·정지·취소 요구를 의무화하고, 누적 체납액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체납액의 기준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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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