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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사업의 주무관청에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도 또한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제도의 운영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의 제한·정지·취소 요구를 의무화하고, 누적 체납액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체납액의 기준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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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