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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정된 과표구간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초 '고가주택에 대한 예외적 과세'로 설계된 최고세율 구간이 점차 중산층 주택에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과세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수요 1주택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여 주택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고,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주요내용 가. 주택 취득세율 1%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가목). 나. 주택 취득세율 1∼3%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나목). 다. 주택 취득세율 3% 적용 구간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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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