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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현행 법령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시험장 토지는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2005년 이후 생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는 입법불비로 인해 여전히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실정임. 현재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남아있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경우 자율차용 주행로봇시스템 등 구축, 톨게이트, 회전교차로 등 반복ㆍ재현 시험환경 제공,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을 고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품 중소기업들에게 기초 연구ㆍ실증ㆍ양산 연결 단계를 지원하고,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비용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중소ㆍ중견 부품업체도 세계적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쳐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의 집약체로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자동차의 시험ㆍ연구용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 과세대상 구분을 차별없이 동일(별도합산과세대상)하게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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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