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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3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ㆍ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행 규정은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과세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공사가 밝혀지면서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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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