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그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역시 주소지임. 그런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와 조세수입 주체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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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