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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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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