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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로 급등하여 재산세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현행 법률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율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인하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본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특례의 적용대상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9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과 재산세율을 연동하여 공시가격이 10%를 초과하여 급격하게 오르게 될 경우 추가로 인하된 재산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뿐 아니라 특례세율의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 급증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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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