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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15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임. 이처럼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주택보유 국민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산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를 현실성있게 조정,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여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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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