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15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임. 이처럼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주택보유 국민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산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를 현실성있게 조정,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여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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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