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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산세율을 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기준은 사실상 수도권 중등위 주택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례조항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에 미흡한 상황임.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재산세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정하며 부칙의 한시적 적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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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