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차종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만으로는 현실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이륜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한 서로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케 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