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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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차종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만으로는 현실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이륜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한 서로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케 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