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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임. 그런데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이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로 하여금 풍력발전 생산량 및 태양에너지발전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42조, 143조, 144조 및 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형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