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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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은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1973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47년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여행 및 레저 활동의 보편화,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의 도입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어촌 지역에 휴양?피서?전원생활용 주거시설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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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