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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8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로 인하여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줄어들고 있지만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 현행 대출이나 또는 세금규제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들이 주택구매시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자본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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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