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9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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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지방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편입시키는 개정이 이루어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금액은 물가상승률 반영 및 납세자의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고려할 때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 면제금액인 30만원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세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 역시 같은 취지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수 면제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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