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이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및 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1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형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