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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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28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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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