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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할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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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