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3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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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지원 관련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ㆍ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지역의 산업계 등 지역의 정책참여자 간 소통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삭제 및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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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