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4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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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비율 기준을 현행 35퍼센트보다 상향하여 지역인재 채용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인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퍼센트로 상향하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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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